2026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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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·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6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.
가. 일 시 : 2026. 9. 21.(월) 14:00~15:00
나. 장 소 : 고성시니어클럽 회의실
다. 참석대상 :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
라. 주요안건
사용자위원 변경의 건
근로자위원 변경의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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