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- 제목
- 고성시니어클럽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
- 작성자
- 관리자
- 작성일
- 2025-03-14
- 조회수
- 36
고성시니어클럽
노사협의회 설치 공고문
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고성시니어클럽에 노사협의회 설치⦁운영하여야 합니다. 노사협의회는 사측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공동으로 고성시니어클럽의 생산성 향상과 직원의 고충 해결, 작업조건 개선 등을 위해 협의하고, 노력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.
이에 고성시니어클럽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, 운영하기 위해 ⌜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⌟를 구성하고자 합니다. 설치준비위원회는 노사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과 부서별 희망자를 포함하여 총 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.
설치준비위원회에서는 향후 고성시니어클럽에서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, 협의회 위원 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, 그 구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, 노사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다루어 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, 향후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고,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.
노사협의회 위원은 물론 준비위원회(겸직:선거관리위원회)에 참여하는 직원들 또한 회사와 직원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5년 3월 12일
고성시니어클럽 관장